제6차 피해자지원심의회의 등록일 : 2023.07.18 조회수 : 316 첨부파일 : 1689656418@@DSC04464.JPG 1689656418@@ADD1_svsc_galleryDSC04461.JPG 1689656418@@ADD2_svsc_galleryDSC04443.JPG 2023년 7월 18일(화) 제6차 피해자지원심의회의를 진행하여 총 17명의 피해자에게 생계비 6,600,000원, 병원비 13,122,600원, 심리치료비 400,000원을 지원하고 업무상위력등에의한간음 피해자에게는 심리적인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1:1 방문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적극 연계하기로 하였습니다. 이전글 2분기 운영위원간담회 2023.07.04 다음글 2023년 상담지원위원회 회의 2023.07.20 목록